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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 배출가스 저감 적용방식 및 규제 개선 건의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7-18 오후 4:46:48
  • 조회 : 38840

"화물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재고를"


장치개발 부진·수도권서만 부착…업계 큰 부담 화물연, 적용방식 및 일부규제 개선 건의

수도권지역에서의 경유 차량에 의한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중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수도권 화물업계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등 제도 이행 전반이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감사업'중 총중량 3.5 이상 차량이 장착해야 할 DPF의 경우 톤급 및 차종에 부합하는 장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3.5t 미만 차량이 장착해야 할 DOC도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DPF 및 DOC를 신청한 사업용 화물차에도 LPG엔진으로 개조토록 강제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LPG엔진의 경우 엔진출력이 낮고 연비가 증가하며 장치 개조에 걸리는 시간(3일) 낭비 등으로 물량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화주들이 LPG차량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저감사업'이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특성을 무시한 채 이뤄져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후 지방으로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2년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없이 당해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매각할 경우 저감장치 장착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비회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화물업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장소를 수도권으로 한정함으로써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가 장치를 부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미 시행중인 2005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강제조정 대상차량의 조정 불이행에 따른 처분은 타당성이 없다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모든 톤수 및 차종에 부합하는 DPF 개발 및 DOC장치의 성능이 향상될 때까지 사업용 화물차에 한해 일정기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 적용을 유보하며,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특성을 고려해 지방에서 운행하거나 지방으로 차적을 옮길 경우 장치비용을 회수하는 등의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환경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 교통신문('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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