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계의 현안사항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과 관련하여 ‘12. 11. 22 동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제43조제2항
□ 개정내용 :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통합
*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
□ 시행일자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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