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25만명 과적전과 말소 추진" |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광복60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 대상과 관련, "화물과다 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주들의 과적전과는 본인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화주의 강압적 요구에 못 이겨서 과적을 하고, 그래서 단속이 된다"며 "처음 단속이 되면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그 다음 누적적발이 되면 가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과적행위자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장은 "화물주 측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적적재로 인해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 가운데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번 이상의 과적 전과를 갖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의 사면이 이번 대사면 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추후 이 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요구 화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물차 무게측정 의무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www.tdaily.or.kr('05.7.17) |
이전글 | 대구-부산 고속도로 일부구간 임시개통 | 2005-07-15 |
---|---|---|
다음글 | 공정위 사상 첫 서비스업 하도급 조사 | 200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