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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제도설명회 개최

관리자
  • 작성일시 : 2022-07-26 15:18:34
  • 조회 : 1837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김옥상)는 지난 ’22.7.22()에 화련회관 8층 교육장에서 전국 18개 시?도 화물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약 140명을 대상으로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제도 설명회는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난 ‘20.7.1부터 적용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제도가 ’22.7.1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화물운수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전국화물연합회에서 제도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초청하여 개최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배경과 적용확대 대상의 직종별 정의, 보험료 산정 및 부과기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고, 설명회에 참석한 화물운수업체 임직원들은 소속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입직신고 등 실제 현장에서 업무처리시 궁금한 점들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전국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화물운수사업자들의 업무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화물운수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하여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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