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동정

연합회 활동사항 및 근황을 전합니다.

2021년도 신년사(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옥상)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1-04 16:24:17
  • 조회 : 3262

新 年 辭

 

친애하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 !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뒤로하고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우직한 소의 걸음지만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올 한해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번영과 안녕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국내의 경우에는 이러한 코로나 19에 더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등으로 국민들의 일상 속 고단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지난(至難) 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화물운송업계는 정부의 생활물류법 추진에 따른 기존 화물운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화물자동차의 공급 등과 관련해서 화물법에 따르도록 하는 생활물류법 조문 수정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국회와 화물운수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화물운수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통해 금년 상반기까지 인프라 확충, 규제 및 제도개선, 예산지원 및 화물운수사업 질서관리 등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과 관련하여서는 지난해와 달리 운수사 몫의 적정 반영을 위해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연합회 안전운임 대응 TF를 구성하여 관련 회의에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화주업계 경영난으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수준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1, 2차 운송업체 구분 없이 화물업계의 단합을 통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탁제 개선 등을 포함한 시장질서 혁신방안 추진을 업계 자율개선으로 유보 시켰고 구난차 요금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 그간 신고가 되지 않아 소비자와 분쟁이 계속 발생된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수탁차주에 대한 양도?양수도 20대 초과 보유업체로 제한 및 경유세 인상 반대 등을 통해 화물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 19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수검 및 과태료 납부 완화와 판스프링 단속, 주사무소 허가 이관 규제, ?폐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보증사업으로 총 1,026건에 대한 보증금액 527억을 지원(20201월부터 10)하였고, 보험경영효율화를 위한 인력관리, 사업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화물복지재단에서는 장학사업으로 총 2,466명에게 21.6억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사고생계지원 및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으로 총 94명에게 2.4억원 지급, 2,916명의 차주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4대 중증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556명에게 8.3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6,032명에 대해 약 4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 !

 

지난해에 이어 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불확실하며, 장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생활물류법 제정에 따른 후속대책,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및 자율주행차 도입, ?수탁제도 개선방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 적용,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 논의 등과 관련하여 화물업계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이슈의 대응이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운송업계를 둘러싼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 연합회는 시?도협회와 화물운송사업자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관리를 통한 화물운송업의 안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화물운송사업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생활물류법 개정 및 하위규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친환경차량에 대한 공급기준 적용 및 화물자동차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자동차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화물법 체계에 따른 차량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지원 대책으로 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수탁차주와의 생생모델 개발, 화물운수사업자가 인정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도로의 탈바꿈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토록 경영자단체와 공동대응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감소대책에 대한 사업용화물차 규제를 완화 및 선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공제조합은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지속 강구하여 경영수지 개선과 공제사업 확장 및 다각화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보상서비스 제고 및 공제금 절감을 통해 보상업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증진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복지재단을 통해 앞으로도 복지사업의 내실화와 폭넓고 수준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화물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 !

 

올 한해 화물운송업계는 급변하는 사업환경과 장기적인 불황에 맞서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소의 기운을 받아 화물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연합회 및 협회와 상호 소통하고 그간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 신축년 한해에도 사업의 번영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1. 1.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김옥상 

이전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간담회 개최 2020-12-01
다음글 부산 남구보건소에 "사랑을 담은 도시락" 전달 2021-08-25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