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철강재, 카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23-01-11 15:51:06
  • 조회 : 37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50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1231일까지 력을 가진다.




이전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철강재, 카고)2022-07-01
다음글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철강재, 카고)2024-01-04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