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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철강재, 카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23-01-11 15:51:06
  • 조회 : 37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50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1231일까지 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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