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재단법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모집공고

관리자
  • 작성일시 : 2010-03-03 오후 1:36:44
  • 조회 : 31983

재단법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 모집

2010년 3월 설립 예정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정부의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사업자 수익의 일부로 적립되는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화물운전자를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국토해양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화물운전자 복지 향상과 화물운송업계 발전을 도모하는데 열정을 갖춘 사무국장과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가. 사무국장

ㅇ 모집인원 : 1명

ㅇ 담당업무 : 회계, 세무, 총무, 예산, 기획 등 사무국 업무 관장 및 사무국 직원 지도․감독

ㅇ 임 기 : 채용일로부터 3년(연임 가능)

나. 사무국 직원

ㅇ 모집인원 : 총무담당․기획담당 각 1명씩

ㅇ 담당업무 : 회계, 세무, 총무, 예산, 기획 등 사무국 업무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구체적 업무내용과 보수는 재단법인 별도 규정에 의함

󰊲 응모 자격요건

가. 사무국장

응모연령 : 1955년부터 1970년까지 출생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병역 면제자)

자격요건

- 화물운송사업 또는 복지사업 종사 경력자

- 또는 공공기관․공기업․비영리법인 종사 경력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을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우대사항

- 화물운송사업 또는 복지사업 종사경력 10년 이상

- 또는 공공기관․공기업․비영리법인 종사경력 10년 이상

-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사무국 직원

응모연령 : 1985년 이전 출생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병역 면제자)

ㅇ 결격사유 : ‘사무국장 결격사유’와 동일

우대사항

- (총무담당) 회계․경리업무 경력자

- (기획담당) 복지사업 및 유사업무 경력자

󰊳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

가. 심사방법

1차 서류전형 :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 합격자 1인을 이사회 의결 후 임명(사무국장에 한함)

나. 심사일정

ㅇ 서류전형 발표 : 2010. 3. 16(화

ㅇ 면접시험

- 면접일시 : 2010. 3. 19(목) 10:00

- 면접장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련회관 11층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3-5번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회관 11층)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 3. 23(화)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 : 소정 양식

지원서는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logistics.mltm.go.kr), 리크루트(www.recruit.co.kr), 일반화물연합회(www.kta.or.kr), 용달화물연합회(www.yongdal.or.kr), 화물연대(www.unsunozo.org), 신한카드(www.shinhancard.com), 교통연구원(www.koti.re.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자기 소개서 : 별도 양식없음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010. 3. 4(목) ~ 3. 9(화) <09:00~18:00>

ㅇ 접 수 처 : 화련회관 11층 (전화 02-3477-3131)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53-5번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화련회관 11층)

ㅇ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가. 응모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흡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나. 제출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응모를 무효처리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이후라도 학력․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채용계획은 재단법인 설립허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재단법인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이사장

이전글 2010년도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시행계획 공고2010-01-04
다음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2010-03-04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