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 (단속시기) 1차 : 4월~6월 / 2차 : 9월~11월
○ (단속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 (단속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 「자동차관리법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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