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2-05 오전 10:56:44
  • 조회 : 32859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도청소재지가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주변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행정관서가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2.43배까지 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환경부에서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청소재지가 군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종전 기타지역 계수를 사용토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별표7을 개정(시행일 : 공포일, 단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하였

 
이전글 체납회비 가집행할 수 있다(전북개별협회 회비소송서 승소판결)2007-02-05
다음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취임2007-02-08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