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체납회비 가집행할 수 있다(전북개별협회 회비소송서 승소판결)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2-05 오전 10:54:21
  • 조회 : 34429
전북개별화물협회에서는 최근 협회 회비를 체납한 85명의 회원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2006년 1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리 5%의 비율에 의해 회비를 납부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해 개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을 회원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인 바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은 금액의 회비(총액 5581만5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소송제기에 대해 법원이 2006년 11월 8일과 2006년 12월 20일 각각 변론종결 결과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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