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운송 위수탁 관리계약 시정권고사항 통보 화련 제765호(2007년 1월 26일)

관리자
  • 작성일시 : 2007-02-02 오후 5:46:06
  • 조회 : 32273
 

시  정  권  고  서


                                                            2007. 1. 16.

시정권고 : 제2006 - 004호

사건번호 : 2006약관0052

사 건 명 : (주)한국트라의 위․수탁 관리계약서 및 합의각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한국트라(대표이사 백종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16]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시 정 권 고 사 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서’ 중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2항과 ‘합의각서’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 정 권 고 이 유


 1. 위․수탁 관리계약서


  가. 약관조항

제17조(해약) 

 ① 다음 각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위탁관리료) 및 제반 을의 부담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2. 차량의 계속 검사를 기피 하였을 때

3. 종사원의 제급여를 2개월 이상 체불하였을 때


   □ 검토의견 : 무효


    ㅇ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약관조항은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행불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됨


  나. 약관조항

제27조(분규조정)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갑,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사업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 해석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야 할 것임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위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업자협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다. 약관조항

제27조(분규조정)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민사소송법(제29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이고 명백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2조)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ㅇ 그러나 피청구인의 약관조항과 같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으로 관할법원을 정할 경우 고객에게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됨


 2. 합의각서


  가. 약관조항

 상기 본인은 (주)한국트라 소속 차량 관리인으로써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위․수탁계약서 제17조(해약) 조건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피청구인이 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수탁자에 대하여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짐작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됨


  나. 약관조항

본인은 운송도중 어떠한 이유로도 거래처(점포) 등과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어떠한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한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수탁자가 위탁자의 거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탁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짐작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됨


  다. 약관조항

본인은 제품배송시 검수한 상품에 대하여 거래처 인도전 발생한 LOSS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상품을 적재할 때 검수는 위․수탁자의 입회하에 원칙적으로 전수검사를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로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후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귀책유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임


    ㅇ 위 약관조항은 분실 등에 대한 귀책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라. 약관조항

본인은 차량의 운행코스 변경, 점포의 증가, 2회 배송 등 기타 필요한 운행지시에 이의없이 응한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수탁자는 독립사업자이므로 위탁자와 사전에 운행코스, 배송횟수, 등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임


    ㅇ 그러나 위 약관조항은 운송여건의 변경에 따라 운행변경을 수탁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됨


  마. 약관조항

본인은 불필요한 불만을 표시하거나 차량관리인에 대한 보안사항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겠으며 이로 인한 조치는 무조건 감수한다.


   □ 검토의견 : 무효


    ㅇ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에도 이를 무조건 감수하도록 정한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됨






적 용 법 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11조 제1호,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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