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4.5톤 이상 화물차「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강화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4-01-05 10:13:33
  • 조회 :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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