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이행 철저 준수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5-25 11:16:02
  • 조회 : 5528

            1.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7[별표 1의3]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붙임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카드뉴스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는바,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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