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및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 독려

관리자
  • 작성일시 : 2021-04-13 10:49:55
  • 조회 : 7606

             1. 국토교통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21.3.25.)

을 발표했으며, 화물차 및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사고 감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화물차 사고의 주원인인 과로·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2시간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 '21.3.1. 시행) 및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에 대해 안내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 (화물차 휴게시간 강화) 4시간 운전 30분 이상 휴식 → 2시간 운전 15분 이상 휴식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 '21.3.1. 시행)

       ○ (법규위반 단속)  운수업체 특별점검 및 사업용 화물차 노상점검 시 DTG 운행기록 확인

          을 통해 DTG 정상 작동여부 및 휴게시간 준수 단속 

         - '21.3~4월말 : 계도 및 시정권고, '21.5월~ :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

       ○ (시행일 이전 65세 도래자) 시행일('20.1.1.) 당시 만 65세 이상인 수검대상자 중

          2020.12.31까지 해당 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자는 2021.6.30까지 반드시 수검

          ('21.4.30까지 검사 예약 必 / '21.5.1~6.30은 검사 예약 불가)

       ○ (시행일 이후 65세 도래자)  시행일('20.1.1)이후 65세가 도래한 운전자 중 현재까지

          미수검자는 행정처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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