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자동차운반용트레일러 길이기준 개정건의 사항 규제위 제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6-11-09 오전 11:13:56
  • 조회 : 34846
2006년 11월 7일 경제5단체에서는 규제개혁과제 120건을 발굴 규제위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본회에서 최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었고, 2005년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에 규제개선과제로 제출했었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조(길이, 너비, 높이)의 개정건의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사항은 "최근 자동차 생산이 다품종, 대형화 추세에 있으나 자동차운반용트레일러 적용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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