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2-08 17:03:35
  • 조회 : 7010

            1.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12.1~12.7.), 수고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20.12.1~12.14.)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2020-12-08
다음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2020-12-09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