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1-23 13:54:31
  • 조회 : 7214

            1. 국토교통부에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면 개편('20.11.1.)」에 따라 새로운 단계

(기존 3단계 → 5단계로 세분화)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배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화물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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