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 관련 추가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20-11-17 13:25:40
  • 조회 : 7775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불법 적재장치(판스프링) 단속과 관련하여 자체 안전조치 차량의 한시적 단속 유예('20.1.31)가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새로운 튜닝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붙임 세부 차종별 안전조치 방안 등을 참고하시어 

판스프링 및 적재함 지지대를 체인, 탄성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생물법 관련 언론기사] ‘택배차량 등록제’ 법안에 택배노조-화물노조 찬반 갈등2020-11-16
다음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홍보 협조요청 알림2020-11-17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