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설명회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12-28 오후 4:46:48
  • 조회 : 36015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에 의거 2006. 1.1 시행예정인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평가기준 설명회 를 아래와 같이 개최

가. 일시 : 2005. 12. 29

나. 장소 : 한국교통연구원 지하대회의실
이전글 화물자동차에 소화기 비치의무화 방안 추진2005-12-09
다음글 2006.7월부터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상향 조정2005-12-30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