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17년 화물복지재단 금융지원사업 공고 내용 일부 수정 안내

관리자
  • 작성일시 : 2017-06-01 오후 4:11:19
  • 조회 : 19472

17년 화물복지재단 금융지원사업 공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 내용

  ○ (전용상품 안내) 대상 차종 관련 단서 문구 추가

  ○ (유의사항) 전용상품 대출 제한 사유 추가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2. 전용상품 안내

대상차종 :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대상차종 : 1통 이상 사업용 화물차

- 단, 5톤 초과시 일부 차종 취급 제한

5. 유의사항  

 -

재단의 사업 예산에 따라 전용상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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