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 작성일시 : 2017-03-29 오전 9:20:47
  • 조회 : 197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제14725호, 2017.3.21공포, 시행 : 2017.4.22)

 

위탁화물 관리책임 규정 삭제 (법 제11조의3)

     법 제11조의3 (운송사업자가 제11조의2 3항에 따라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 운송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

    변경신고 (법 제3조제4항 및 제5) : 변경신고 수리기간 : 3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주기적 신고 (법 제3조제10) :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 이행(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운임 및 요금 신고 (법 제5조제3) :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기간 : 14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운송약관 신고 (법 제6조제2항 및 제3) :  신고 수리기간 : 3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양도·양수 신고 (16조 제3항 및 제4) :  신고 수리기간 : 5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

 상속 신고 (17조 제2항 및 제3) :  신고 수리기간 : 5일이내(기간내 처리기간 연장여부 미통지시 기간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

 휴업 및 폐업 신고 (18조 제2) :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의무 이행(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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