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예비실태조사 실시

관리자
  • 작성일시 : 2005-09-30 오후 4:46:48
  • 조회 : 36857

서비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을 위주로 하도급법을 적용해왔으나,


금년 3. 31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7.1부터 서비스분야, 용역위탁

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서비스분야별 전반적인 시장규모나 하도급거래 행태

및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한 하도급정책수립 및 운용에 참고하고자


하도급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용역업종 11개분야
2,000여개 사업자를 표본선정하여


'05.9.21-10.20 기간동안 하도급거래조사표에 의한 예비실태조사를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국 용역하도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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