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공지드립니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알림

관리자
  • 작성일시 : 2025-03-20 10:06:09
  • 조회 : 226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단속시기) 1: 4~6/ 2: 9~11


(단속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단속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 자동차관리법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이전글 ACC(반 자율주행장치) 교통사고 주의 요청2025-03-17
다음글 2025년 화물복지재단 장학사업 안내2025-03-24
  • 청와대
  • 행정안전부
  • 법제처
  • 정부24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연구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 교통신문
  •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국토교통부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 화물연대본부
  • 관보
  • 코리아로지스
  •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