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年 辭
친애하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 !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辛丑年)을 뒤로하고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고단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 화물운송 가족분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어떤 일이든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쇠와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하나로 뭉쳐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사업의 번창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에는 정부의 길고 긴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고단함이 극심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더불어 차량용 요소수 수급불안 사태까지 발생하여 우리 화물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로 다하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해 우리 화물연합회는 육상화물운송 대표단체로서 친환경 화물자동차 무제한 신규허가를 제한시키는 화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정 수준의 차량공급 유지를 통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자동차 외 소화물 운송수단의 무분별한 확대를 근절하고, 도심 근린생활시설 내 물류배송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기존 화물운송사업을 침해하지 않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물운송업계 공동으로 화물업계 발전을 위한 대선공약 정책 건의사항을 여?야 대선정책추진단 및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동 건의를 통해 화물차 공영ㆍ공동차고지 지원방안 마련, 사업용 화물차 취득세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친환경 화물차 구입보조금 확대 및 DTG 교체비용 지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화물운송업계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정부ㆍ국회활동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관련하여서는 화주 측의 회의 불참 및 운임 동결 또는 삭감 주장에 맞서 적정 수준의 운수사 몫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화물업계 공동으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실시하였으며, 올 해에는 안전운임의 일몰제 여부가 화물운송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우리 연합회는 그간 안전운임제도 시행의 적합성 여부를 유관단체와 논의하여 화물운송업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물운송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폐차 신고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를 추진하였고, 일반 운수사업자가 주사무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차주동의서를 50% 이상 받을 경우 주사무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화물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여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종개편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20대 이하 운송업체의 운송사업 일부 양도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새해에도 대폐차 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하여 화물운송시장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화물차주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사업용 교통안전 규제강화에 대하여 화물업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관련 정부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대출 및 보증사업으로 총 150건에 대한 보증금액 약 60억을 지원(2021년)하였고, 당장의 이해득실 보다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간 화합을 도모토록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보험료 절감을 위한 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내실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화물복지재단에서는 장학사업으로 총 2,965명에게 26억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사고생계지원 및 교통사고 유자녀지원으로 총 74명에게 2.5억원 지급, 2,883명의 차주와 그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4대중증 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709명에게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31명의 화물가족에 대해 약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애하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 !
2022년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정책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발생과 미중간 패권 다툼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하여 우리 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각 사안별로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화물운송시장 환경변화 대응 대책으로 위수탁제도의 지속발전 방안 마련 및 인식 개선,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및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한 화물운송업계 주장 관철, 청소용 화물차 대책 및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와 생활물류법상 소화물 운송수단의 무분별한 확대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화물운송사업 제도개선 대책으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완화 등 대폐차제도 개선, 화물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시 불합리한 지위 승계 규정 개정 등 양도ㆍ양수제도 개선,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 선진화제도 전면 재검토, 귀책사유 없는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화물운송사업 경영환경 개선 및 지원 대책으로 4차 공T/E 충당 추진, 화물차 공동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및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화물차 최저보유차고면적 1/2 감경 일률 적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 지속 유지, 운송사업자-차주간 상생협력방안 강구, 사업용 화물차 취득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화물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화물운수종사자 직무향상 교육사업 활성화, 운수회사 및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사업용 화물차 운행기록계 수리ㆍ교체 정부지원 등을 추진하겠고,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과도한 교통안전규제를 현실화하여 규제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화물운송사업 노무ㆍ환경 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화물차주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보험료 분담비율 조정, 운수업체 사무직 근로자와 화물차주간 별도 요율 적용 등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외국인 화물차 운전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연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 관련 사업용 화물차 저공해조치 우선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내실화를 위해 요율제도 개선, 기본분담금 운영의 합리성 제고, 내부 조직ㆍ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고, 공제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개인화물 공제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공제상품 신설ㆍ도입, 공제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미래 신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물공제조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화물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하여 보다 많은 화물가족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 !
올 한해 화물운송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화물운송시장 구성원간에 상생협력의 가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인년 새해 우리 화물연합회는 육상화물운송 대표단체로서 화물운송업계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고 구성원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화물운송업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여 화물운송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화목하길 기원하며 화물운송업계 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22. 1. 1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김 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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