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054호, 2021. 4. 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1년 2월 26일부터 ’21년 5월 2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하고 유가 변동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일부 수정(별표1)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일부 수정(별표2)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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