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50호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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